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사업자가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소매업체로 사업자가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 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국세청의 지정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고객이 추후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음.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후 거래상대방(사업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 2022.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