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복지로 헬스장, 필라테스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질문 : 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복지로 헬스장, 필라테스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차원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조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비용이나 필라테스, 수영등 이용비, PT 수강료등을 결제하고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목적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고,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추가되는 요금은 개인부담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목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건강보조금을 비과세로 보는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복리후생목적으로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금액상한선과 특정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등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소득, .. 2022.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