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현지직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질문 : 해외출장중에 현지에 있는 직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안녕하십니까 원천징수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중에 통역할 사람을 현지업체를 통하여 구하고, 통역을 진행. 이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통역자는 저희회사 직원이 아니고 해외용역알선 업체에서 알아봐준 통역프리랜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 입니다. 답변 : 통역용역을 제공한 현지인이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용역대금 전체를 지급하면 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큰 카테고리 안에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거주자이고, 그외라면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1번 주소를 한국에 가지고 있는지, 2번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한.. 2022.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