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 질문 :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봄 춘계 체육대회를 개회할 계획입니다. 체육대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1등부터 3등까지 차등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체육대회 개별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참고로 개별 직원이 아닌 팀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그 포상금이 팀원들의 사기진작 등으로 회식비로 사용되는 등 실제 지출증빙에 의하여 부서 공동경비로 귀속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22601-16.. 2022.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