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자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한 제반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 및 양수자 간의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요.. 2022.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