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희망퇴직의 경우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질문 : 희망퇴직 신청한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안녕하세요 사업부 정리로 인하여 희망퇴직자를 접수, 월급여에 추가로 위로금 성격의 금액을 지급할 때 이 위로금은 소득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3월까지 근무. 4월급여 + 위로금 1) 4월급여 (근로소득), 위로금 (퇴직소득) 2) 4월급여 (퇴직소득), 위로금 (퇴직소득) 답변 : 희망퇴직으로 인하여 그 직원에게 일정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판단 됩니다. 예시로 든 3월까지가 소속직원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고 4월에 지급한 급여는 퇴직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로 지급한 위로금과 함께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 제도4601.. 2022.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