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퇴사한 후 상환할 경우 질문 : 직원 대여금을 퇴사한 이후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 세무처리방법 안녕하십니까 퇴사하는 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있는데 퇴사전까지 상환할 수 없다하고 퇴직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여금을 어떤 세무방법으로 상환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근무하고 있는 동안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해 왔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 퇴직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퇴직이후에 적용되는 이자는 가중평균이자를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합의에 의해 적정 이자율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금회수 또한 합의에 의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인46012-1061 , 1999.03.23 [ 제 목 ] 희망퇴직자.. 2022.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