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를 회사통장이 아닌 다른 명의 통장으로 입금 할 경우 질문 : 대금 결제를 회사 통장이 아닌 다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로 물품 납품해주는 거래처에서 이상한 요구를 하여 문의드립니다. 물품대금을 계속 입금하던 통장이 아닌 사장님의 부인 통장 명의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해와서, 대금결제일이 지났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선 입증할 서류를 써준다고 하고 그쪽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거래처의 요구로 입금하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사업자 통장이나 법인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우선 요구한 사람이 그 회사의 직원인지, 대표(사장)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요구하여 임의 통장을 만들었으면 횡령의 위험.. 2022.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