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실비정산 시, 영수증 분실한 경우 증빙처리 및 비용인정 여부 질문 : 출장을 다녀온 경비를 실비정산하여 지급할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지점사업소가 여러곳이라 출장이 자주발생하는 업체입니다. A 지점 담당 직원이 B 지점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한달에 여러번 있는데 출장기간 동안 주유대, 커피, 식대, 숙박비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출장이 잦은편이라 그런지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출장비사용 보고서를 제출받아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해서 싸인을 받아 보관하여 회사의 비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영수증이 없이 출장비 보고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적격증빙은 거래건당 3만원 초과인 경우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주유대, 커피, 식대, 숙박비의 일자별 건별 사용마다 3만원이 넘는 건에 대해선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2022.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