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은 퇴직소득인가 비과세인가? 질문 :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의 과목이 퇴직소득인가요? 아니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외에 퇴직금명목으로 외국인 근로자별로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였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가 퇴사하였고, 퇴직금을 지급하려는데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총 퇴직금 중 출국만기보험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쌓인 보험료를 지급하고,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이 퇴직금이면 250만원 출국만기보험 50만원 회사지급) 출국만기보험은 비과세이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원천징수대상인지, 또는 전액 퇴직금 원천징수대상인지 퇴직소득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외국인근로자가 피보험자로 가.. 2022.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