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체육대회에서 회사제품을 제공한 경우 [질의] 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1등 경차, 2등 냉장고, 3등 PCS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정한 ' 재화의 공급'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당사의 소견)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9…6에 비추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 경품 구입시의 매입세액은 세액공제하고, 동 경품을 종업원에게 인도할 때 매출세액은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2022.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