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꿀을 병에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국내산 천연꿀을 양봉농민 및 양봉조합에서 구입하여 유리병(1회용 음료수병)에 담아 간단한 포장을 하여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 제품의 내용물은 천연꿀 100%이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여 기호에 맞게 물을 부어 음용하는 제품으로 당해 제품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 목 ] 천연꿀을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요지] 사업자가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 2022.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