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가족에게 주는 선물의 경우 근로소득대상 여부 질문 : 직원의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근로소득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직원 복지를 확대하고자 직원 가족의 경조사, 즉 환갑이나 칠순, 출생등에 대해 경조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의 가족에게 주는 선물(또는 현금)이 근로소득 대상인지 기타소득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임직원의 경조사와 관련한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라면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의 가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일지라도 임직원의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 원천-296, 2009.04.0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 2022.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