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인테리어공사를 한 경우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질문 :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지 수고많으십니다. 매장을 3곳 운영중에 있으며 가장 오래된 매장의 인테리어가 노후하여 전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브랜딩을 위한 새로운 컨셉을 도입하고, 누수등 정비는 물론, 기존에 잘 활용하던 인테리어도 보수하는 등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란 항목으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으로 연간 비용을 나누어서 처리해야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자본적지출로 나누어서 처리하거나, 비용처리 가능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거나,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우선 해당 인테리어가 즉시상각의제를 적용 할 수 있는 자산의 취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상각의제라는 말은 "상각을.. 2022.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