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계약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타사(P사)가 보유한 전송망설비를 이용하여 초고속인터 넷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송망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설 비이용요금을 월단위로 정산하고 있으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정기간중에 본 협정 을 해지 또는 중단 및 축소시 협정기간 위반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토록 체결 되어 있음. 이후 당사는 동종업을 영위하는 T사를 인수하였고 T사 역시 P사와 “전 송망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상기 협정에 의해 납부한 해지납부금 및 할인/면제반환금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대가관계없는 위약금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공급받는 자가 중도계약해지를 사유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 2022.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