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른경우 부가세 공제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6.6. ㈜AAA(이하 “공급자”)로부터 PP시 LL구 YY지구 소재 근린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일자로 납부한 계약금에 대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상가가 준공되기 전으로 지번이 생성되지 아니하여(KK동 상업0블럭2-1LT)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소재지에 예상 지번을 기재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KK동 000-1 KK프라자 000,000호)-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 역시 해당 예상 지번으로 기재되었으나 건물 준공 후 지번이 달라질 수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 2022.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