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임원(대표이사포함)에게 퇴직금을 더 지급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1년 6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여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 1인, 이사 1인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8,500주, 85%), 감사(1,000주, 10%) 및 이사(500주, 5%)로 구성되어 있음 ○ 갑법인의 정관 제34조 제2항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관의 위임을 받아 2009년 3월 25일자 정기주주총회시에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퇴직금) 퇴직금 지급액은 퇴임당시 또는 연봉제 전환시의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급여 및 상여를 기준으로 하여 .. 2022.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