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차, 인삼정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인삼차와 인삼정 면세 여부 [회신]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 [요지]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됨 부가, 간세1235-54 , 1978.01.10 2022.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