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공구와기구, 비품, 기계장치등)의 내용연수 적용하는 방법 [질의] 1. 사실관계 ○ A법인은 단체급식사업과 식자재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구·기구·비품을 취득함 2. 질의요지 ○ (질의1) 단체급식사업 및 식자재 유통사업 등에 사용되는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 (질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구분1에 해당하는 공구·기구·비품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글 : 가동하지 않는 자산을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요지]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 2022.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