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유니폼을 구입한 경우 부가세 공제 불가능한가 질문 : 회사의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나눠주기 위하여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안녕하십니까 회사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구입하여 나눠주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외부 촬영이 많아 한겨울 한파에도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어 회사의 비용으로 패딩을 구입하여 복지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듣기론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물품은 일부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복지 목적으로 패딩을 지급하는 건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것일까요. 답변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선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연관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주신 직원의 근무환경을 위하여 구입한 패딩의 경우 사업과 연관이 있는 구입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 2022.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