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의 경우에 월합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마켓을 통해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시 △마켓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당해 오픈마켓에 등록된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오픈마켓운영사가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로서 거래횟수가 월평균 수백건에 달하여 세무신고 및 오류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어 오픈마켓운영사로부터 일합계 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38, 2004.03.08.. 2022.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