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을 가진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국국적 재외동포로 F4비자로 국내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2014년 귀속 연말정산시 세대주가 아니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재외동포(F4비자)의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답변내용]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요지]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 [법령해석과-1819]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 2022.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