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지도(골프강사,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등)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강사(을)은 골프장사업자(갑)의 사업장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면서 (갑)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레슨을 실시하며 골프연습장의 운영시간(06:00~23:00)에 따라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는등 당직근무제도를 순번제로 운영하여 오고 있음. - (갑)은 회원들이 레슨신청 하는 경우 (갑)의 직원이 레슨비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익월 15일에 각각의 골프강사들에게 일괄 전월의 레슨비 중 레슨회원 1인당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 (갑)은 같은 강사에게 1개월간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월 레슨제도외에 일정한 간격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쿠폰을 제출하면 시간여유가 있는 강사에게 즉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레슨쿠폰을 1.. 2022.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