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구분하는 것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ooo대학교)은 질의인과 19.8월 비전임교원(연구교수*) 임용에 따른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 * 대학 학과(학부) 또는 부설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 교원을 말함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과 19.10월 산업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질의인은 산업컨설팅계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연구과제는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며, 연구책임자는 질의법인의 전임교원으로서 참여연구원과 전임교원과의 고용관계는 없음 2. 질의내용 ○대학의 연구교수가 참여연구원으로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 2022.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