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사업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준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시내버스 관련 사항은 면세사업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답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35, 1994.05.21) 및 (부가46015-0567, 1994.03.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 2022.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