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판매한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7년 12월 주류소매업 면허를 교부받은 업체의 직원으로서 면허 교부 후 판매활동 중 선물용으로 와인을 구매하시는 고객분 중 본인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소매판매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소매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 2007.08.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일반과세자 중 소매거래의 경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 , 2008.0.. 2022.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