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받는 법인에서 별도로 강의를 하면서 받는 소득의 구분(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질의] ○ 사실관계 “갑”은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갑”의 등기임원 또는 집행임원(미등기 임원)은 회사의 운영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근로소득을 “갑”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음. ○ 질의내용 “갑”의 등기임원 또는 집행임원(미등기 임원)이 “갑”과의 위임보수계약과는 별도로 강의용역제공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별도의 소득을 수령할 때, 동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설학원 임원의 강의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아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69, 2004.06.07.)을 참고하기 바람. - 아 래 - ※ 서면1팀-769, 2004.06.07.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 2022.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