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조건 : 건물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2003.10.05.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갑,을,병,정,무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중 갑과 을이 복합상가 건물 4층 및 5층을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병,정,무는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함. 2006.04. 공동사업자 5인이 운영하던 상기업소의 사업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나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용자산인 토지 및 건물만은 제외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6.06. 신규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음. 또한, 양수인은 당해 사업을 양수 받은 후 동일 영업장소에서 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2022.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