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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21.3.16.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득법§164의3①에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중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이 삭제됨 2. 질의내용 ○ ‘21년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 이후, 비거주자에게 사업, 선박등 임대, 사용료,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요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 선박등임.. 2022. 4. 12.
비거주자(외국인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누락 시 납세사실증명으로 지급명세서 신고대체 가능한지 [질의] □ 사실관계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 - 동 건에 대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39조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고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 202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