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1.1.~1.20. 거래처에 상품을 외상매출하고 ’18.1.29.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부도발생일 ’18.1.22.)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1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함 2. 질의내용 ○ 거래처 부도발생일 전에 외상매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도발생일 이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신]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함에 따라 작성일자가 부도발생일 이후로 기재된 경.. 2022.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