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 1. 사실관계 ○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2016.09.01. ◎**를 고용하였으며 2017.06.22 고용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는 2017.8.28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17.10.30.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을 함 ○ 질의법인은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2018.01.23.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결정이 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01.31. 원고기각 판결을 받아 2019.02.22. 구제명령이 확정됨 -.. 2022.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