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되나요 질문 : 신규법인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 여부 올해 1월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법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질문드립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규모 법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는 신규 법인 사업자는 예정고지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신규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것이므로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2년 2기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 2022.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