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챙겨야 하나요 [질의] 1. 질의내용 ○ □□□□공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고객에 지급하는 무상지원금이 적격증빙 수취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고객(사용자)이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노후화된 사용자설비를 교체하여 고효율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노후설비 개체 소요비용을 일정부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임- 지원금을 수취하는 대상은 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비영리법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사업자 및 사업자외의 자로 분류됨 [회신]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9 , 2001.06.13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2022.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