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질의] 가. 사실관계 ○ 노사합의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해 퇴직 후 5년간 재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중ㆍ고ㆍ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함나. 질의내용 ○ 근로자가 명예퇴직 후 회사에서 5년 동안 받는 학자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00, 1998.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 202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