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 세척, 파이프관삽입, 재염장을 한경우에도 면세품인지 [질의] 1. 사실관계 ○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외국에서 돈장과 양장에 연질튜브를 끼우고 염장을 한 상태로 수입한 후 다음과 같이 1차 가공을 하여 육가공업체에 소시지의 원료(껍질)로 판매하고 있음①수입한 상태에서 소분(小分) 및 정제염으로 추가 재염장②수입한 상태에서 연질 튜브를 빼고 세척 및 재염장한 후 투입구관(파이프)을 삽입** 투입구관 삽입사유 : 소시지 제조시 돈장 및 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함 2. 신청내용 ○ 양장(羊腸)과 돈장(豚腸)에 연질튜브를 끼워 염장상태로 수입한 후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소분(小分) 및 추가 재염장하여 소시지의 제조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와- 수입한 양장 또는 돈장에서 연질튜브를 빼고 세척 및 투입구관(파이프)을 삽입한 후 재염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각.. 2022.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