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사업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한 곳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지 [질의]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B지점에서 일부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면서 A지점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경우 A지점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이며 각 지점에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음 ○신청법인의 지점 중 A지점은 거래처와 제품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였으나 생산능력의 한계로 인한 물량 부족 및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 인근의 B지점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각각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물량을 지원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한 물량 전체에.. 2022.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