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질의]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으나 동 금액을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고 반대계정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로서 동 가수금을 원재료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당해 가수금계정의 입출금 내역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은〈갑설〉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 회계처리 소득처분일 : 임원(상여)XX 매출누락XX 실제유출일 : 가수금XX 현 금XX ◇ 근거 : 가수금을 유출된 것으로 부채로 본다면 가수금이 실제 부채가 아님에도 부채로 확정시킴으로서 매출누락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여로 처분함이 어려운 것 같으나 동 금액을 일단 법인의 장부상으로 계상은 하였으나 특히 개정된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 2022.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