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년인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의 납부후 부과처분의 취소와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초과 납부 세액은 부과처분의 취소와 경정결정이 확정 결정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갱정결정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 제54조 제1항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부과처분의 취소와 갱정결정한 날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규정인바, 국세기본법 통칙 6-0-25-54(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기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 가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 2022.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