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한번에 파는 경우 부가세 [질의]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버섯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된장을 혼합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하나의 공급단위로 구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 공급가액 사실관계 ○ 신청인은 농축수산물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건버섯(표고)을 선물세트로 판매함에 있어 된장을 같이 넣어 포장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쟁점상품의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상품1 : 건버섯(면세) 중량 280g(구성비 82.5%), 매입가격 25,000원- 상품2 : 된장(과세) 중량 500g(구성비 17.5%), 매입가격 10,000원 [답변내용] 사업자가 과세재화인 된장과 면세재화인 건버섯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2022.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