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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과세건의 부가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허가를 받아 유스호스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법인이 유스호스텔 내에 새로이 사우나탕을 설치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일반 이용객보다 20~25% 정도 저렴하게 이용료를 받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6, 1995.06.1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2022. 5. 25.
일반 과세사업자가 면세품을 팔아도 되는지 질문 : 일반 과세사업자인데 면세품을 팔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하기 위해 면세품을 팔 매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면세품을 팔려면 면세사업자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면세물품을 팔 수 있으며 면세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면세수입금액에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면세품을 판매하고 계산서등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와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효과라서 면세매출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처리를 해주는 것이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는 취지입니다. 일.. 202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