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기장의 부수사업(음료자판기등)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구에서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잔디구장 및 일반구장인 실외체육시설을 운용하면서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고 있음. 시설내역은 잔디구장 2면, 일반구장 1면, 보조구장 1면, 육상트랙, 잔디광장, 테니스장, 자전거전용도로, 관람석 400석, 운동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이 있음. 위의 구민운동장은 별도의 관람시설 400석이 설치되어 있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외경기장 운영업”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1. 잔디구장 및 일반구장의 사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2. 운동장 내 테니스장 위탁관리에 따른 임대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운동장내 음료자판기 설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