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을 연도별로 선택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이월 결손금을 연도별로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최근 2년간 사업소득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가, 올해엔 이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결손금이 있는경우 이익에서 차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2020년 결손금 4천만원 2021년 결손금 3천만원 2022년 이익(예상) 1천만원 또는 그이상 2022년 이익이 크지 않아 결손받지 않고 23년에 이익이 더 커질것 같아 23년에 결손금을 차감받고 싶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 결손금이 발생하면 매년 이월됩니다. 소득이 생기는 경우 경우 다음년도로 결손금을 이월할 수 없고 공제한 후 결손금이 남아있다면 이월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결손금 4000만원과 2021년 결손금 3000만원을 합한 7000만원이 결손금 총액이고.. 2022.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