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직원이 거주자인지 판단 여부 [질의] ○ 사실관계 -A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지법인(A법인 40%, 외국법인 60% 출자)을 설립하고 A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파견직원의 근무, 거주형태는 다음과 같음 ・ 파견현황 : 3년 동안 파견근무 후 국내(A법인) 복귀근무 예정 ・ 고용계약 : A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며 현지법인과 별도의 고용계약 체결(이중 고용관계) ・ 급여 : 당사에서 국내급여를 지급하며 동시에 현지법인에서 해외급여(해외수당)를 지급함 ・ 이주형태 :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여 현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파견직원과 가족의 주재산은 대한민국에 소재함 ・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세 과세현황 : 외국인근로자의 개인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함 ○ 질의내용 -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 2022.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