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사업자 본인 식대의 소득세 경비 인정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또는 인근식당)에서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점심을 먹고 있고, 식대는 평균 1∼2만원 정도임 2. 질의내용 ○ 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9.28.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서면-2020-소득-0810 [소득세과-449] .. 2022. 2. 23. 이전 1 다음